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 [전주지방법원 2017. 7. 13. 2015구합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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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외 유출 금액의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에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국승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400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7년 7월 13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유 등을 매입하여 정제연료유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1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경정처분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원고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공거래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2012년 사업연도에 가공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매출과 무자료 매입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법인세 경정처분과 함께,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가공거래가 아니었으므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
- 무자료 거래로 매입한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특정 금액이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특정 금액이 회수되었으므로 사외 유출로 볼 수 없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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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
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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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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