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사외유출 횡령금 상여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외유출된 횡령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8. 18. 2016구합6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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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사외유출 횡령금 상여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사외유출된 횡령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264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A(원고)는 탄소섬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9년 귀속 2,433,4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유출 여부 및 귀속자 판단: 횡령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귀속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대여금은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된 것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
  • 설령 사외유출이라 하더라도 귀속자는 관련 회사이므로 대표이사를 귀속자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처분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체적 하자 판단

법원은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귀속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며,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박BB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횡령 사실을 묵인 또는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사외유출로 간주해야 한다.
  • 귀속자는 박BB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2. 절차적 하자 판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불가능하다.
  •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2015년 3월 31일 만료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인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대표이사의 횡령금을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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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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