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 국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인정 부족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2018구합20482]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 국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인정 부족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영국에 본사를 둔 ○’s R□ A***로서, 대한민국에서 선급 및 검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쟁점

  • 원고 지점이 ○R 또는 ○○○○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지점이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지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 근거

  • 원고 지점과 ○R 및 ○○○○은 2009년 7월 1일부터 원고에게 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사적인 거래주체 사이의 계약에서 대가를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R 및 ○○○○은 원고와 사이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선급검사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원고는 ○R이나 ○○○○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비영리법인으로 그 구성원에 대한 이익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고 지점이 원고 본점에 대하여 이익송금을 한 것에 대하여 ○○○○에 대하여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는 ○R그룹 단체 및 법인 자금의 중개․보관의 역할을 하는 법인으로, ☆☆☆☆에 ○R그룹 산하의 단체 및 법인의 자금이 입금되면 그 귀속자에 대한 채무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고, ☆☆☆☆가 이를 임의로 다른 단체 및 법인의 자금으로 전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 지점은 이 사건 사용계약상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선급검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지급을 회계상 반영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비과세사업으로서 원고 지점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R 또는 ○○○○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용료 액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 원고와 지적재산권자인 ○R이나 ○○○○은 2009년 7월 1일부터 이 사건 사용계약 중 선급검사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모두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사용료 채권, 채무를 회계상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 지점이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지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원고 본점에 대한 이익송금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 지점의 이익송금액을 선급검사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의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국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은 국내 거주자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소득의 국외이전을 막기 위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므로, 국내 거주자가 외국의 주체에게 실제로 지급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외국의 주체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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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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