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대구고등법원 2018. 2. 2. 2017누6465]
법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2심 판례 정리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7누6465
- 판결일: 2018.02.02.
- 심급: 2심
1.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피고는 경주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다툼입니다. 쟁점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
원고의 주장:
-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로에서 인출된 해당 분기말에 관리부담금 납부 의무가 확정되므로, 해당 분기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되어야 함.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법규의 불명확성 및 과세관청의 기존 회계처리 묵인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3. 법원의 판단
3.1. 손금 귀속 시기 판단
법리: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판단:
- 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관리부담금 납부 의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산정과 부과에 의해 구체화됨.
- 관리부담금의 액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고지를 통해 확정되므로, 고지일이 손금 귀속 시기가 됨.
3.2. 원고의 반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사용후핵연료 인출일에 관리부담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인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
법원 판단: 관리부담금 예상액과 실제 고지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인출일이 의무 확정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원고 주장: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인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해야 함.
법원 판단: 관리부담금은 고지일에 납부 의무가 확정되므로,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해야 함.
원고 주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출일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 적절하며,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존중되어야 함.
법원 판단: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금 귀속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 없음.
3.3.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가산세 관련 법리: 납세자의 법령 부지 또는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원고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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