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 취득 시기: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2017구단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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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 취득 시기: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753 판례를 기반으로, 양도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 취득 시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사인증여 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망인(아버지)으로부터 사인증여를 받았다고 보고 의제취득일인 198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인증여받은 토지의 취득 시점입니다. 원고는 1981년 2월 10일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년 9월 3일을 취득 시점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3.2. 법원의 논리 전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판단을 전개했습니다.

  • 사인증여는 증여의 일종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증과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단,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등기일을 증여를 받은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두8994 판결 참조)
  • 원고의 경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원고에게 사인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1982년 1월 6일이 됩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사인증여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사인증여의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등기 여부 및 증여의 구체적인 내용, 망인의 사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 시점을 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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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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