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상속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 문서의 주주명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적으로 작성 및 보관해 온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문서가 주주명부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사적으로 작성 및 보관해 온 문서는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될 수 없으며,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1. 주식 취득 시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주식 증여의 경우 주식의 인도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명부가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상법상 주주명부 해당 여부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및 수량 등 법정 기재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본점에 비치되어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이사가 주주명부의 작성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이 사건 명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명부는 주주 내역의 누락, 실제와 다른 주소 기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김CC을 제외한 다른 대표이사들은 이 사건 명부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3.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들은 이 사건 명부 작성 행위가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CC이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명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에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주식 명의 개서를 늦게 진행하고 이 사건 명부를 제출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역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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