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62305]
부가 사전약정 없는 금전지급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2305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정보통신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62305이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6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된 에누리금액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 조건 등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으로 보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전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할부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차감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금원의 지급명목이 다양하고, 가입신청서만으로는 금원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가입자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단말기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건 등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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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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