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2023구합5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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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증여받은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상속세법상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자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지급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상속세법상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국세청 집행기준을 근거로 반환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구 상증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이익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부동산 매각 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로, 증여받은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금전의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 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금전의 경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 집행기준 13-0-6 ②항은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때’에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그 자체가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을 상속세법상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키워드: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반환, 증여세, 부동산, 매각 대금, 경정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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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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