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명의신탁을 인정할만 증거가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7. 10. 18. 2017가단51855]
국세청 소송 판례: 명의신탁 불인정 및 증여계약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1855)
본 판례는 국세청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계약이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강OO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가단51855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 10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수자금을 빌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상세 내용
피고는 이△△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5월 25일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동생인 강□□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가정 사정상 이△△에게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이 강□□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매수자금을 빌렸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주문
-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16. 6. 8. 접수 제331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부동산 소송,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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