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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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정 고려, 영업권·거래처 이전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판례
본 판례는 부가적인 사정, 즉 영업권의 평가나 거래처 및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더라도 사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8945
사건명
부가가지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20. 선고 2015누11304
선고일
2016. 7. 14.
판결 요지
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 및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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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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