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귀속 토지 관련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 판례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들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1. 2014나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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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귀속 토지 관련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國)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의 항소심 판결로, 2016년 8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가가 종전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다툼을 다룹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대 이CC가 종전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고, 이 사건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므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오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들의 주장

3.1.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은 이GG의 후견인 이MM이 이GG을 대리하여 종전 토지를 매도했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 오BB

피고 오BB는 정EE으로부터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10년 이상 점유를 통해 시효취득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해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토지를 원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정 이후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국가의 소유권 취득 여부

법원은 구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 기재 및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국가가 이GG의 후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3. 등기의 유효성

법원은 국가가 종전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으므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 오BB 명의의 이전등기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이 국가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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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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