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의 자녀인 비상근임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부인 [서울행정법원 2019. 2. 15. 2017구합8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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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주 자녀 비상근임원 인건비 손금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사주의 자녀인 비상근임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 불산입 관련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473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AA 주식회사는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의 주주이자 임원인 甲에게 201*~201* 사업연도에 급여를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B세무서장은 甲이 AA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나. 쟁점
비상근임원인 甲이 실제로 AA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즉 지급된 급여가 정당한 손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 및 시행령 제43조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근거
- 근로 제공 사실 부인:
- 이익 분배 목적의 급여 지급:
-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행정재판의 관계:
법원은 甲이 AA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A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甲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甲이 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AA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甲에게 지급된 급여가 이익 분배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A가 세무조사 이후 배당액을 대폭 증가시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행정재판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甲이 AA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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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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