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과세 여부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과세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7. 15. 2019구합22592]

법인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1981년 섬유 제조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분말야금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과 2008년 사업연도에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대손상각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2012 사업연도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이 가지급금인지, 아니면 사채이자 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온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채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을 사채이자로 판단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배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권을 통해 사채이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판례입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인세 부과 시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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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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