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처남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나202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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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촌처남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국징 사촌처남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 판례는 국승(국승: 서울고등법원-2014-나-2028365) 사건으로, 2010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자가 사촌처남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6월 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안◯◯
  • 사건번호: 2014나2028365
  • 사해행위취소 소송
  • 판결 선고일: 2015년 4월 16일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소외 A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2. 9.자 5,000만 원, 2010. 12. 10.자 1억 6,000만 원, 2011. 1. 19.자 5,000만 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변제행위)를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는 소외 AAA과 피고 사이의 2010. 12. 9.자 5,000만 원, 2010. 12. 10.자 1억 6,000만원, 2011. 1. 19.자 5,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예비적으로 변제행위) 취소를 청구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AA이 그의 사촌처남인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AAA과 피고 등의 관계

AAA은 주식회사 CC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피고는 AAA의 처 DDD의 사촌이자 CC산업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조세채권의 성립

AAA은 2010년 11월 30일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조세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AAA에게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AAA은 국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AAA의 재산 처분 행위

AAA은 부동산 매각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DDD과 EEE의 계좌를 거쳐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AAA의 현 체납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AAA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AAA이 아닌 DDD, EEE으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았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 법원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실질적으로 A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AAA의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AAA에게 대여금 채권 및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금전 지급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여부

    • 법원은 AAA의 행위가 통모에 의한 변제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AAA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와 AAA의 관계, 금액의 과다 등을 고려할 때, AAA의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AA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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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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