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  [포항지원 2019. 11. 22. 2019가합10915]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국세 체납자인 AAA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포항지원 2019가합10915)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와 AAA 간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AAA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 양도 사실을 관련 채무자들에게 통지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유

기초 사실
  • AAA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피고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AAA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고지했고,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당시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소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AAA가 피고에게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인 2012. 4. 4.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9. 6. 2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사대금 확정판결일인 2016. 4. 29.을 증여계약 성립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권 증여는 증여 의사표시가 있은 날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공사도급계약 체결일 또는 공사 완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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