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서부지원 2022. 1. 20. 2021가합1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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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본 판례에서는 금전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B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B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 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가합10182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 2022. 01. 20.
  • 1심 판결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본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문제된 처분 행위로 인해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보호받아야 할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채권의 경우,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행위 없이 성립하므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3.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의 채권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또한, 수익자(재산을 얻은 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인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선의(몰랐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4. 선의의 항변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악의의 추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선의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피고(수익자)가 채무자인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증여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B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여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에게 371,775,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증여계약 취소
  • 원상회복 의무: 371,775,000원 지급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더라도,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 등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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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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