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 초과 상태와 처분 행위의 관계

사해행위는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수원지방법원 2019. 5. 2. 2018가단54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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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 초과 상태와 처분 행위의 관계

이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지만, 해당 처분 행위로 인해 비로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신○균 외 2명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549127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로 2019년 5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사해행위 성립의 기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처분행위로 인해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재산 처분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

진○○은 2017년 11월 16일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아들과 손자녀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진○○은 위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인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주문

  1. 피고들은 진○○과 체결한 증여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2. 피고들은 진○○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의 이유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조세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조세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진○○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진○○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물반환으로서 진○○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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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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