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대상에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나2025809]
양도, 사해행위 대상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809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조세 채권의 발생과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809 (2015.01.14. 선고)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권@이며, 2심 판결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 정aa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채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경과 여부
- 수익자의 선의 여부
3. 판결 요지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했다면, 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실관계
4.1. 원고의 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정aa는 2006년 cc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탈루된 양도소득세 납부를 통지했으나, 정a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가 되었습니다.
4.2. 정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행위
정aa는 2011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채권 상계, 채무 인수, 현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aa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제척기간 경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요건
5.2.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aa의 cc동 부동산 양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2.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정aa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aa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정aa는 일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5.2.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5.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정aa의 관계, 매매 계약의 특성, 매매대금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정aa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정aa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정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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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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