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처분한 부동산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단70002]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한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가단70002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AA
- 심급: 1심
- 선고일: 2014.10.17.
2.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3. 판결 요지
채무자가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성립된다는 판결입니다.
4.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는 노BB에게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했으나, 노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 체납 상태가 되었습니다.
- 노BB은 자신의 처제인 피고(이A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노BB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5.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노BB의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6.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노BB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 노BB의 자력에 비추어 사해의사가 인정되었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했습니다.
6.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매매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금 융통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6.3. 선의 여부 판단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와 노BB 사이의 특수한 관계 (형부와 처제)
- 부동산 매매 가격의 적정성 여부
- 매매대금 지급 방식의 특이성 등을 근거로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는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7. 판결 결과
- 피고와 노BB 간의 매매계약을 85,3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85,36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8.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가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익자가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거래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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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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