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를 안날은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9. 2017나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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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629)
본 판례는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17년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제척기간, 가액 배상 등 주요 쟁점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가이며, 피고는 강□□입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에 대한 채권을 가진 원고가, 채무자인 김○○과 피고(김○○의 배우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사해행위를 안 날 (제척기간)
사해행위를 안 날은 단순히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을 넘어,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 판결 요지: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2.2.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았음에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3.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김○○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는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8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성을 인정하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안 날, 제척기간, 사해행위 성립 요건, 원상회복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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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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