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채무는 가액배상할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대법원 2016. 9. 30. 2016다23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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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관련 판례: 채무 공제 여부 (대법원 2016다23387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채무가 가액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있는 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액배상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3387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나3825
- 선고일: 2016년 9월 30일
- 심급: 3심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해당 채무를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액에서 제외하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채무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였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가액배상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액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권자 및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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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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