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국승 서부지원 2016가단63412 판례 분석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부지원 2017. 10. 25. 2016가단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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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국승 서부지원 2016가단63412 판례 분석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국승 서부지원 2016가단63412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이며, 2017년 10월 25일에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채무자인 배○○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국세청이며, 피고들은 배○○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강○○, 남○○, 노○○입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들이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 여부

3. 사실관계

배○○는 2014년 별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비과세 및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2015년 7월 1일 양도소득세 92,347,582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배○○는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가산금 포함 총 111,740,550원의 체납 상태가 되었습니다.

배○○는 2015년 6월 10일, 경북 ○○군 ○○면 토지의 일부 지분과 ○○면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 시기를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보고, 배○○의 별건 부동산 양도일인 2014년 4월 30일에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경 세무조사를 통해 2015년 7월 1일 양도소득세 부과가 결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가 매매 계약으로 인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보아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4.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배○○의 지인 또는 인척 관계에 있었고,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배○○의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매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이 악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배○○와 피고 강○○, 남○○, 노○○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각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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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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