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례 분석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4. 4. 2018나205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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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479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 사건으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및 상세 내용을 통해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입니다. 2017가합56322 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원고는 피고와 간○○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나205147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가합56322 판결
  • 판결 선고일: 2019.04.04.

2. 판결 요지

피고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피고의 재산이 부족해지고, 채권 변제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음을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증여 행위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해야 함
  • 수익자의 악의: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함
  • 채권자의 존재: 채권이 존재해야 함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증여로 인해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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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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