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458 판례 분석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5. 2016나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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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 여부 판례 분석

국징 사해행위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14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귀속, 2심 판결로 2016년 7월 1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원AA입니다. 피고는 유B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유BB로부터 양도받았는데,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1심 판결 및 항소

1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근거

3.1. 명의신탁약정의 종류

재판부는 먼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직접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매매 당사자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들인 유BB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관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계약의 주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2. 계약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유BB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상황에서 유BB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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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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