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을 인식한 때임 [전주지방법원 2018. 11. 7. 2017가합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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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1867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강OO입니다. 원고는 유한회사 AA개발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11월 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청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점
이 언제인지, 즉 국세청이 사해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3. 판결 내용
3.1. 원고의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유한회사 AA개발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김OO과 배OO에게 순차 양도하여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2.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미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압류등기를 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청이 사해행위를 ‘안 날’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등기 사실을 알고 압류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유한회사 AA개발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매매예약이 유일한 부동산 처분 행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 이미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국세청이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행위를 안 날’을 판단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사한 사건에서 제척기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압류, 사해행위, 국세징수법, 제척기간, 세무공무원, 유일한 부동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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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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