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66591)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날’  [대법원 2019. 11. 28. 2019다26659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6659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대법원 2019다266591
  •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 피고(상고인): AAA
  • 선고일자: 2019.11.28.
  • 심급: 3심
  • 귀속년도: 2017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건 요지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대한민국)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

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과 동일)

원고가 문제 삼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

은 일선 세무서 직원이 각기 다른 시점에 사해행위의 일부 요소를 개별적으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개별 공무원의 인지 시점을 곧바로 사해행위의 존재를 안 시점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 그리고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인(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며,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

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 공무원의 개별적인 인지 시점이 아닌, 조직 전체로서 사해행위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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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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