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피고가 이를 체납자에게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0. 29. 2020나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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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현금 증여 계약과 원상회복 범위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현금 증여 계약이 이루어진 후, 일부 금액이 체납자에게 반환된 경우, 그 반환된 금액이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유OO이며, 2019년 1월 31일 체결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현금 증여 계약 이후 체납자에게 반환된 금액이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사해행위인 현금 증여 계약이 있은 후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사용 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여 자금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이 사건 현금 증여 계약과는 별개의 원인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성격의 금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피고는 증여받은 2억 3천만 원 중 일부를 체납자에게 반환했으므로, 그 금액만큼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는 증여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특히 9,300만 원은 피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돈을 지급한 이유는 체납자가 증여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체납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범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금전의 이동 여부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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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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