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없음. [통영지원 2015. 5. 21. 2014가합723]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배당 가능성
본 판례는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지방법원 BB지원 2014가합723
사건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당표에 불만을 품고,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의 배당 가능성
- 채권의 허위성 및 무효 여부
-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증명 책임
2. 주요 사실관계
가. PP 주택건설의 사업 진행 및 원고의 투자
주식회사 PP주택건설(이하 ‘PP’)은 RR시 OOO동 일대에 건물 신축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원고와 그의 지인 신QQ은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고, PP는 원고와 신QQ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PP로부터 투자금 지불약정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나. PP의 자금난으로 인한 채권단의 운영 및 확인각서 작성
PP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공사대금 채권자들과 투자금 채권자들은 이 사건 채권단을 구성했습니다. 채권단은 PP와 협의하여 완공된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PP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채권단 운영위원들은 기존 채권자들의 강제경매 취하 등을 위해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와 신QQ 또한 확인각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다. PP의 대물변제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PP는 원고와 신QQ에게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했습니다. 그러나 PP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아내 김ZZ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ZZ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라. 경매절차 및 배당표 작성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PP에게 회복되자, 피고 이HH가 경매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배당기일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배당순위 5순위의 조세채권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나. 피고 CC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CC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포기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기타 피고들에 대한 판단
피고 강FF, 이GG, 임KK, 이HH, 이JJ, 정LL, 제MM, 조NN,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박D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이EE의 경우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배당표를 일부 변경하여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고, 일부 피고들의 배당액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이후의 경매 절차에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의 배당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각 채권의 성립 여부 및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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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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