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서부지원 2017. 11. 24. 2017가단1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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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 증여의 효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1988)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동산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서부지원 2017가단101988
- 귀속년도: 2017년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7년 11월 24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조AA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와 증여의 목적,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 소외 김BB은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 피고 조AA는 김BB과 혼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김BB은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김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김BB이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고유재산이며, 명의신탁의 해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일방이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했음을 증명하면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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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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