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 [마산지원 2022. 7. 20. 2021가합100830]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합10083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
- 판결일: 2022. 7. 20.
-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2. 주요 쟁점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B가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 B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B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조세포탈 혐의로 다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B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약 464억 원의 부과처분을 했습니다(이 사건 과세처분).
- B는 2017년 1월에 분양권을 매수하고, 2017년 5월에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해당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 사건 매매계약).
- 피고는 B에게 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했고, 이후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시에 성립하지만,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과세처분일(2018년 11월)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일(2017년 5월)보다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가 늦어,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하여 B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누구라도 채권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근거:
- 조세채권의 부과가 매매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 B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에는 도박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 B가 조세포탈 혐의로 다시 기소된 것은 매매계약 이후의 일입니다.
4.2.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원은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B는 분양권 매수 후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져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며, B는 이 사건 조세채무 외 다른 채무가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B에게 사해의사도 없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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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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