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5. 2. 6. 2012가합22542]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기간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기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 기간을 넘어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였고, 피고는 최00 외 3명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5년 2월 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1. 소송의 목적
원고들은 피고들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1.2. 판결 결과
- 원고 대한민국 소 각하: 원고 대한민국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원고 서울특별시 청구 기각: 원고 서울특별시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2.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2.3. 제척기간 도과 판단
- 원고 대한민국: 원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증여가 이00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원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제기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4. 관련 법령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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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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