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3. 11. 2014나2032968]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2968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03.11
- 진행상태: 진행중
1. 판결 요지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
2.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사건 배경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3.2. 원고, 피고, 관련자 관계
- ◈◈◈: △△△의 아버지
- 피고: △△△의 처
- △△△: ◈◈◈의 아들
3.3. 주요 사실 관계
-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했습니다.
- ◈◈◈은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에게 지급했습니다.
- ◈◈◈은 △△△에게 현금을 증여했고, 당시 ◈◈◈은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 ◈◈◈은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였고, 원고는 ◈◈◈의 조세채권을 확보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3.4.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과의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 대상은 수익자의 법률행위가 아닌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3.4.2. 본안에 관한 판단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 및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범위: 법원은 ◈◈◈의 △△△에 대한 현금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취소 범위를 원고의 채권액 한도로 제한했습니다.
3.4.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의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원상회복 주장 기각: 피고는 △△△이 반환한 금원이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을 이루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채무 초과 부분 사해행위 불성립 주장 기각: 피고는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증여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증여 계약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기각했습니다.
3.5. 결론
피고의 항소 기각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태, 채권자의 채권 발생 시기, 증여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가액배상 범위와 관련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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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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