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패 판례 정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608)
판결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의 소
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했지만,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배경
-
조세채권의 성립:
- AAA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AAA는 체납 상태에 놓였습니다.
-
피고 명의 계좌로의 금전 지급:
- AAA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청구: AAA가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
예비적 청구: 증여가 아니더라도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미 AAA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AAA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돈을 주식 거래 등에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는 대상이 이미 AAA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원상회복을 구하는 대상이 이미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용어
-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
- 권리보호의 이익
- 예금주 명의신탁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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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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