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2014가합5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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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정리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2916 사건으로, 2015년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제척기간, 피보전채권의 범위,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오00 외 1인입니다. 000은 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체납 세액이 발생하였고, 000은 자신의 처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소 제기 적법 여부 (제척기간)

피고들은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 정의하며, 이는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결손처분 등을 알았더라도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0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사해의사 인정 여부

법원은 000이 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를 한 점을 근거로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해서는, 000의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사실, 000과 피고들의 관계, 증여 시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받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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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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