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 [진주지원 2022. 6. 16. 2021가단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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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승 진주지원 2021가단43001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을 위반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진주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1년 43001 사건으로 2022년 6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BBB와 피고 A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1.1. 주요 내용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BB는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피고와 BBB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했습니다. BBB는 조세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다른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2.1. 기초 사실
원고는 BBB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지만,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가 되었습니다. CCC가 사망한 후, BBB는 상속받은 부동산 중 2/9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은 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1.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BB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였으며, 상속포기의 의사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B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1. 주문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3.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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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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