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고양지원 2017. 9. 8. 2017가합70659]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고양지원 2017가합70659
판결 개요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김지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제척기간, 그리고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고양지원 2017가합70659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 09. 08.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주요 내용
1. 인정 사실
A는 부동산 매매를 통해 얻은 대금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A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A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A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았습니다.
- A는 딸인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 A는 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송 제기 기간(제척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피고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했습니다.
-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양도소득세 조세 채권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달 말일에 성립하며,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딸에게 증여된 금전과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금전 증여, 부동산 증여 계약이 모두 사해행위
- 피고의 주장: 증여계약 부존재, 채무초과 상태 아님
2) 판단
7억 2,700만 원 증여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사해행위임을 판단했습니다.
- A의 채무초과 상태를 확인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9,592원의 증여 계약, 부동산 증여 계약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다. 원상회복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금전 반환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 피고는 7억 2,709,5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금전 반환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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