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고양지원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고양지원 2022. 7. 13. 2021가단103900]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고양지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21년 고양지원에서 다루어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안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1가단103900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BB입니다. 판결은 2022년 7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채무자인 김AA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일반적인 판결 유형입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기초 사실

  • 김AA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 2019년 10월 30일, 김AA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전처인 피고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21,963,338원이었습니다.
  • 김AA은 ㈜CCCCC의 미납 부가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였으며, 2019년 10월 30일 당시 미납 부가세액은 144,066,980원이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 명의변경을 하였고,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3.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명의변경 이전에 성립했거나, 적어도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5.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명의변경 전에 김AA과 이혼했고, 그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6. 결론

법원은 보험 명의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액인 21,963,338원의 범위 내에서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으로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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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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