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1. 20. 2014나1640]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유일한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2014나1640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사건 상세 내용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유한회사 00이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10750에서 진행되었으며, 2014년 10월 23일 변론이 종결되고, 2014년 11월 20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00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54,995,6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4,995,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54,995,650 원의 조세채권”을 “순번 제1 내지 5의 합계 54,995,650원의 조세채권”으로, 제4면 제17행 및 제6면 제9행의 각 “197-2 토지”를 “119-2 토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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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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