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0. 11. 30. 2020가단531500]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가액반환을 명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박OO가 피고로 참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사건으로, 2020년 11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2.1. 주문
-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3,636,36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2.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2.3.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로 진행되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가액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PDF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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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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