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사해행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0. 11. 30. 2020가단5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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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가액반환을 명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박OO가 피고로 참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1500 사건으로, 2020년 11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2.1. 주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36,36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2.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2.3.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로 진행되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가액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PDF 상세 내용 참고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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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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