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논산지원 2018. 5. 9. 2017가합2557]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논산지원 2017가합255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국세청의 권리를 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8년 5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bbb은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4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나, 약 10억 원 상당의 매출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bbb은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고, 약 11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bbb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부친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bbb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bbb의 세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세금 부과의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국세청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2. bbb의 채무초과 여부
bb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청의 조세채권도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bbb이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누락한 점을 고려할 때, 그는 세금 부과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며, 사해의사도 인정되었습니다.
2.4.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인 국세청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금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 소송에서 조세채권의 성립 시점과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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