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1. 11. 4. 2020가합207400]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 채권자 보호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7400 판례 분석)

판례 개요

국세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가 연달아 재산을 처분한 경우, 각 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과 예외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합20740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곽AA, 박BB
  • 1심 판결일: 2021년 11월 4일

주요 쟁점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다음의 쟁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사해행위 판단 시점
  •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 사해의사 유무

판결 요지

채무자가 연달아 수 개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 별로 무자력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련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괄하여 사해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채무자 박CC는 목재수입업을 운영하며, 배우자인 곽AA와 아들인 박BB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박CC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박CC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박CC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조세채권 성립 시기, 무자력 여부, 사해의사 부존재, 제척기간 도과 등을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3. 본안 전 항변 (제척기간 도과)

피고들은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음에도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시점을 소 제기 1년 전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점

채무자의 여러 재산 처분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가족 관계에 있고, 증여 시기가 근접하며, 증여 자금이 부동산 매매 대금에서 나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증여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들이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 피고 박BB에 대한 증여 당시 박CC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박CC은 2016. 6. 20. 당시 적극재산 1,566,506,990원, 소극재산 1,460,864,940원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 박BB에게 133,004,747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피고 곽AA에 대한 증여 당시 박CC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박CC은 2016. 8. 8. 당시 적극재산 1,396,506,990원, 소극재산 1,422,306,734원이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곽AA에게 535,003,000원을 증여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가 무상으로 증여를 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법원은 박CC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재산분할 또는 사전상속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곽AA는 535,003,000원, 박BB는 133,004,74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를 위한 채권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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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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