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2. 3. 25. 2021가단1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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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단114270입니다. 2022년 3월 25일 1심에서 완료된 사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AA
  • 사건 내용: 사해행위취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피고에 대한 증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 이AA과 소외 배BB 사이의 여러 증여 계약(2017년 9월 25일, 10월 28일, 11월 28일, 12월 7일, 12월 23일, 12월 25일)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85,3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초 사실

소외 배BB는 2017년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납부를 고지했으나 배BB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배BB는 총 456,424,650원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배BB는 2017년 9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5,303,000원을 증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배BB의 증여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증여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법원은 2017년 9월 25일 및 10월 28일의 증여는 조세채권 성립 이전에 이루어져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25일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조세채권 성립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BB의 무자력 여부 및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배BB가 해당 기간 동안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피고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배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았고, 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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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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