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5. 2. 2018다20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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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대법원 2018다20872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다20872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3685 판결
선고일: 2018. 4. 26
판결 요지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되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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