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2. 24. 2021다2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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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21다29512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다295127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입니다. 원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2020나92052 판결이며, 대법원은 2022. 02. 24.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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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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