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8. 4. 12. 2017나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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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17나14527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 2018년 4월 12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김AA입니다. 원고는 AAA과 BB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해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악의로 인정됩니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악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 책임재산의 회복 여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을 BBB 명의 계좌로 반환했는데, 해당 계좌가 AAA의 명의신탁 계좌이므로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BBB에게 귀속되므로, AA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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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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