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4. 10. 23. 2024나1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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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해행위취소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4나10769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24나10769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안을 다룹니다. 2024년 10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안AA가 피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 또는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1. 원고의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소비대차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2. 원고의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며, 금전 지급을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법원은 김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금이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김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가 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했습니다.

3.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변제 액수와 기간, 관련 수사 결과를 고려하여

김BB 및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항소 제기 이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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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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