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2015가합10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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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566 사건으로, 2015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 9월 30일에 생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소외 회사가 원고(반소피고)와 체결한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기초 사실

가. 임대차 계약 체결

AAA은 2011년 9월 15일 피고 BB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월 차임은 40만 원이었습니다.

나. 채권 양도 계약 체결 및 통지

피고 BB건설은 2011년 11월 30일 원고를 포함한 9명의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2011년 12월 1일 AAA에게 도달했습니다.

다. 추가 채권 양도

피고 BB건설은 2011년 11월 30일 선정자 CCC에게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2천만 원을 양도했습니다. 이 채권양도 통지도 2011년 12월 1일 AAA에게 도달했습니다.

라. 채권 가압류 등

피고 DD은행, 대한민국, 그리고 다른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습니다.

마. 지급명령

원고 DDD은 AAA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년 2월 27일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년 3월 25일 확정되었습니다.

바. 공탁

AAA은 채권양도 통지 및 다수의 채권 가압류 등이 경합하자 2015년 4월 1일 채권불확실 및 압류 경합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공탁했습니다.

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 DDD은 2015년 4월 29일 AAA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년 5월 1일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들의 채권 가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앞서 이루어졌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와 선정자 CCC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사해행위)

피고 DD은행,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B건설의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는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 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고 대한민국 주장 (가장양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채권이 허위이며, 선정자 박종임의 채권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채권양도가 가장양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장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 DD은행, 대한민국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 국민은행은 BB건설에 12억 3,700만 원 이상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법인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피고 BB건설의 채무초과

BB건설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할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유일한 자산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건설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판단 기준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목적으로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인정

BB건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와 선정자 CCC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에게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임금채권 변제)

원고는 임금채권 변제 목적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선의의 수익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B건설이 기성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 DD은행, 대한민국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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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권양도, 채무초과, 공탁,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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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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