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2016가합10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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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456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4566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DDD는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DD은행과 대한민국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2016년 9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2. 기초 사실
가. 임대차 계약 체결
AAA은 2011년 9월 15일 피고 BB건설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월 차임은 40만 원이었습니다.
나. 채권양도 계약 및 통지
피고 BB건설은 원고(반소피고)와 근로자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채권양도통지가 AAA에게 도달했습니다.
다. 추가 채권양도
피고 BB건설은 선정자 CCC에게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했고, 이에 대한 통지도 AAA에게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2011년 11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라. 가압류 등
피고 DD은행, 대한민국 등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마. 지급명령
원고 DDD는 AAA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바. 공탁
AAA은 채권양도와 다수의 채권 가압류 등이 경합하자, 채권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공탁했습니다. 이 사건 공탁금은 133,827,100원이었습니다.
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 DDD는 AAA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의 채권 가압류 결정보다 앞서 이루어졌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와 선정자 CCC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주장 기각
피고 DD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는 소송으로만 가능하며, 소송상의 방어 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2) 가장양도 주장 기각
피고 대한민국은 채권양도가 가장양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 DD은행과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BB건설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조세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
법원은 피고 BB건설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유일한 자산이었고, 다수의 가압류 등으로 인해 채무가 과다했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임금채권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원고와 선정자 CCC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BB건설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 DD은행, 대한민국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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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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