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1. 7. 21. 2020가합103619]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361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의 배우자 이〇〇와 아들 김BB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김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가산금도 포함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증여의 인정:** 원고는 김AA이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증여의 증명책임:**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여를 주장하고, 수익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법원은 김AA과 피고들 사이의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 판단 기준:** 증여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합니다.
4. **일련의 행위의 사해성 판단:**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 사정 유무는 처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특별한 관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5. **결론:** 법원은 김AA이 피고들에게 송금한 행위가
각 피고별로 일괄하여 증여계약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김AA의 가족 관계, 송금의 시간적 간격,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2.3. 사해의사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김AA이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하고, 김AA은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3. 결론 및 주문
법원은 김AA과 피고 이〇〇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275,764,9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이〇〇는 원고에게 275,764,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김AA과 피고 김BB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5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의 인정, 사해의사의 추정, 일련의 행위에 대한 사해성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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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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