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4. 11. 7. 2024가단122710]
기타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승 동부지원 2024-가단-122710
본 판례는 2024년 11월 7일에 선고된 기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입니다. 원고 A가 피고 B, C, D,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 B, C, D, E와 F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4가단122710이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 B과 F(5XXXXX-2XXXXXX)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1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62,130,7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2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94,979,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D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3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피고 D은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E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4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내용 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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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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